경제·금융 정책

공정위 직원 감시하는 ‘암행어사’ 뜬다

공정위 ‘청렴 옴부즈맨 제도’ 다음달 시행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직원의 청렴성을 강화하기 위해 내달부터 ‘청렴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3년간 공정위로부터 조사를 많이 받은 도소매ㆍ제조ㆍ건설 등 관련 분야의 기업ㆍ협회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20~30명을 청렴 옴부즈맨으로 위촉할 계획이다. 청렴 옴부즈맨은 직원의 비리 및 잘못된 조사관행 제보, 불합리한 공정위 제도에 대한 개선 건의, 공정위의 청렴시책에 대한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현재 공정위는 22개 주요기업, 12개 협회, 로펌 등으로부터 옴부즈맨 대상자를 추천 받았으며 조만간 위촉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자신의 뜻에 반해 해촉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활동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활동도 비밀리에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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