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노대래 “공기업의 불공정 관행 정상화 할 것”

노대래 “공기업의 불공정 관행 정상화할 것”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공기업의 불공정 관행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을 천명했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 업무보고에서 “독점적 발주자와 수요자인 일부 공기업이 계열사나 퇴직자의 재직 회사 등에 일감을 몰아줘 민간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공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관계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직권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관계부처와 기관 간 협업으로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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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지난 5월 착수한 공기업의 불공정행위 직권조사를 7월까지 마무리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과징금과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직권조사 내용은 협력업체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과 계열사 또는 관계회사에 대한 부당지원행위 등이다. 또 자회사에 구매물량을 몰아준다거나 퇴직임원이 신설한 회사를 거래단계에 추가하는 행위, 대규모 내부거래 미공시, 공시누락, 지연공시 등 공시위반 행위도 제재할 계획이다. 공기업들이 생산 완료 제품의 납품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귀책사유가 자신들에게 있음에도 공기 연장에 따른 공사대금 조정을 거부하는 등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를 여전히 일삼고 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노 위원장은 불공정하도급 거래 관행 철폐 의지도 밝혔다. 그는 “하도급법 위반의 피해를 입은 협력업체들이 거래가 끊길 것을 우려해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부당특약 금지와 심야영업 강요 금지 등 지난해 도입된 하도급·가맹 분야 제도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도 살피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 위원장은 백화점·대형 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체의 비정상적 유통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특약매입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에 대한 적정 분담기준도 올해 안에 제시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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