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기아에 법정관리 다시 촉구/직접 신청은 않기로/채권단

◎15개 계열사 부도유예협약 종료기아그룹 채권금융기관들은 29일 기아그룹 15개 계열사에 대한 부도유예협약을 종료했다. 또 화의를 신청한 기아자동차와 아시아자동차에 대해 오는 10월6일까지 스스로 법정관리를 신청하도록 요구했다. 채권단은 그러나 기아그룹이 6일까지 법정관리를 신청하지 않더라도 채권단이 직접 법정관리를 신청하지는 않기로 했다. 제일 산업은행 등 27개 채권은행들과 28개 종금사등 55개 채권금융기관들은 이날 하오 2시30분 은행연합회에서 제2차 채권금융기관 대표자회의를 열고 지난 7월15일 이후 2개월 13일간 지속된 부도유예를 공식 마감했다. 이에 따라 30일부터 기아계열사들이 돌아오는 어음을 결제하지 못할 경우 부도처리되나 재산보전처분을 받은 기아자동차 등 9개 계열사는 당좌거래를 계속할 수 있다. 유시렬제일은행장은 회의가 끝난 후 『화의는 우선변제권이 보장되지 않아 자금을 추가로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기아의 경영정상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날 대표자회의에 참석한 박제혁기아자동차사장 등 기아측 대표들에게 이같은 채권단의 결의사항을 정식 통보했다.<이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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