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이동건(가명)씨는 5월 들어 고민거리를 하나 안고 있다. 바로 세금 문제다. 남들에게 5월은 어린이날(5일), 어버이날(8일)로 기억되는 '가정의 달'이지만 직장을 그만두고 개인 사업을 이제 막 시작한 이씨에게 5월은 '세금의 달'이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5월말)이 점차 다가오면서 이씨는 주판알 튕기기에 여념이 없다.
직장인도 마찬가지다. 회사 월급 외에 금융자산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다면 이달 안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20~40%의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또 무직자로 고정소득이 없거나 생활수준이 낮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최대 200만원) 신청도 이달 내로 마쳐야 한다.
2012년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종합소득세율의 최고구간 세율은 38%로 상향 조정됐다.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종합소득의 41.8%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셈이다. 여기에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를 종전 4,000만원 초과자에서 3,000만원 초과자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세금 압박은 그렇게 조금씩 커져가고 있다. 이번 주 금융트렌드에서는 '5월 절세전략'을 살펴봤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를 확정해 신고해야 하는 달이다. 개인사업자나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한 자, 연금소득이 600만원을 초과하는 자, 기타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자 등이 대상이다. 자진신고 기한은 5월31일까지이다.
개인사업자라면 무엇보다 사업을 위해 쓴 비용을 세무상 경비로 인정 받을 필요가 있다. 준비물은 영수증. 세법이 인정하는 적법증빙 영수증은 세금계산서ㆍ신용카드매출전표ㆍ직불카드 같은 카드영수증과 현금영수증, 지로용지 등이다. 재미있는 사실은 청첩장도 20만원까지 경비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간이영수증이나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받아야 할 때가 있지만 아무래도 3만원 이하만 받는 게 유리하다. 3만원을 초과하는 간이영수증은 법정증비불가산세(영수금액의 2%)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또한 고객접대로 지출된 비용은 가급적 간이영수증을 받지 않는 게 좋다. 접대비로 처리 가능한 간이영수증은 1만원 이하만 인정되기 때문.
◇금융소득 많은 직장인이라면 명의분산 고려해야=5월이 되면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할 까봐 '행복한(?) 고민'에 휩싸인 사람들이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되기 때문인데 세금도 세금이지만 건강보험료도 크게 오를 수 있어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금융사잔 명의를 분산 증여하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떠올려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10억원 자산이 있을 경우 전부 운용해서 연 4%(세전) 수익이 나면 바로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그런데 만약 절반인 5억을 자식에게 증여하면 새어 나가는 세금을 아낄 수 있다.
5억원에 대한 증여세는 7,600만원 가량인데 나머지 4억2,400만원 가량을 운용했을 때 증여 전보다 2배 이상 수익이 난다고 해도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증여세 부담이 만만치 않지만 훗날 상속으로 재산을 물려줄 때는 세금이 더 부과되기 때문에 증여세는 금융자산 분산을 위한 기회비용이 될 수 있다.
이자수입 기간을 나눠서 금융소득이 일시에 몰리는 것을 방지하는 것도 대안이다. 최근 금융상품이 다양화되면서 만기가 2년, 3년 등 장기상품이 늘어나고 있다. 금융상품은 일반적으로 기간이 길수록 이율이 높고 구조를 다양하게 할 수 있어 높은 이자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주목 받고 있는 월지급 주가연계증권(ELS)은 금융소득의 특정시기 집중을 막아줘 금융자산이 많은 경우 고려할 만하다.
◇생활수준 낮다면 근로장려금 반드시 신청=일정한 직업도 없고 보유자산도 적은 하위계층이라면 반드시 근로장려금을 챙겨야 한다. 올해는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지난해(52만가구)보다 73% 늘어난 90만가구로 확대됐다.
작년까지만 해도 부양가족이 1명 이상이고 소득 기준금액 1,700만원 이하인 가구만이 지급대상이었지만 올해는 자녀가 없는 가구도 포함된다. 자녀 수에 따라 소득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면서 월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해주는데 이달 안에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대상이 된다 해도 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신청은 ARS(1544-9944) 또는 인터넷(www.eitc.go.kr) 등을 이용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보내면 된다.
◇절세형 상품은 무엇이 있나=이번 기회에 절세형 금융상품도 알아보자. 증여세를 감당할 여력이 없고 증여대상자도 마땅치 않다면 애초에 세금부담이 작은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방법이다. 소비자들이 하나씩은 보유하고 있는 채권ㆍ보험ㆍ예금 중에는 다양한 세금우대 상품들이 있다.
세금우대라 하면 대표적인 게 채권이다. 그 중에서도 국가가 발행하는 특수목적 장기채권, 예컨대 국민주택채권, 물가연동채권, 장기국고채 등의 절세효과가 크다. 이들 채권은 낮은 표면금리로 부담해야 하는 이자소득이 적고 만기 10년 이상의 장기채권일 경우 이자소득마저 33%의 분리과세 대상이 돼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펀드 중에도 세금절약 상품이 있다. 국내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가 대표적이다. 펀드 투자수익 중 주식매매차익ㆍ주식평가차익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ETF란 상품이 여기에 해당된다.
고액자산가라면 10년 이상 장기저축성보험을 고려할 만하다. 세법상 10년 이상 유지하겠다고 계약한 보험에서 발생한 보험차익은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기 때문인데 한도에 관계없이 전액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보험상품은 상속ㆍ증여세를 계산할 때 재산평가가 일반 금융자산보다 낮게 평가돼 추가적인 절세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