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등 설립은 쉽게/국무회의 의결앞으로 준농림지역 안에서는 3백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은 물론 용적률 1백%가 넘는 건물도 지을 수 없게됐다.
또 이 지역내에서 음식점 및 숙박시설도 원칙적으로 건축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면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설치를 허용하도록 했다.
정부는 2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고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의결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준농림지역의 무질서한 개발에 따른 수질오염과 경관훼손을 막기 위해 이 지역안에서의 공동주택·음식점·숙박시설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시행령은 ▲농어촌산업지구를 산업촉진지구로 변경, 공장과 물류시설의 설치를 용이하도록 하고 ▲토지거래 허가대상에서 전세권과 임차권을 제외시켜 토지거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국무회의는 이와함께 건축법 시행령을 고쳐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완화 조치의 일환으로 공장에 설치하는 창고형 컨테이너에 대해서는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고, 창고용 천막도 가설건축물로 분류해 설치가 쉽도록 했다.
정부는 아울러 소음·진동규제법 시행령도 개정, ▲원칙적으로 소음·진동시설 설치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하되 ▲종합병원·공공도서관·학교·공동주택 등으로부터 50m 이내의 지역은 설치시 허가를 받도록 했다.<양정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