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18일 최근 유럽에서 활기를 띄고있는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법안 초안을 채택했다.집행위가 마련한 이 초안은 인터넷을 통한 상품및 서비스의 판매 뿐만 아니라 광고, 직접 마켓팅, 온라인 신문 및 연예 사이트 등을 망라하고 있다.
주 내용은 EU 역내에서 회사의 소재지와 활동 정보 제공 온라인 계약에 서면계약과 동일한 효력 부여 중개상의 책임 법적 소송의 해결 회원국 당국의 역할 등을 표준화하는 것이다.
이 법안 초안은 EU의 공동 의사결정 절차에 따라 추후 유럽의회와 각료이사회에 회부돼 채택된다.
법안은 전자상거래의 장소를 전자상거래 운영자가 고정된 시설을 통해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곳으로 규정했다고 집행위는 설명했다.
이 법안은 이밖에 EU 회원국들이 전자상거래 운영자들로 하여금 이름, 주소, E-메일, 사업자 등록번호및 판매세 납세번호 등을 포함, 자신들의 활동에 관한 확실하고 기본적인 정보를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집행위는 개별 회원국들에게 자국 영토안에서 이뤄지는 인터넷 상거래활동에 대한 통제권한을 부여할 방침이다.
그러나 소비자단체들은 소비자가 거주하는 국가의 법원이 법적 소송을 처리하기를 바라고 있는 반면 업계는 인터넷 회사가 소재한 국가에서 소송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고 있어 전자상거래 규제와 관련한 가장 큰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EU 집행위는 오는 2000년에 인터넷 접속 인구가 현재의 8,600만명에서 2억5,000만명으로 급증하고 전세계 전자상거래 규모도 2,4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면서『현재 미국이 장악하고 있는 전자상거래시장에서 EU의 점유율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