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종신보험 4대 핵심 유의사항’을 11일 배포했다.
금감원은 저축 목적으로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부적합 하다고 설명했다. 보험설계사가 “이율이 은행적금보다 더 높다”며 가입을 권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과장된 설명이라는 것이다.
보험사는 종신보험의 보험금 및 해지환급금 지급을 위해 납입보험료의 일정부분을 적립하는데, 이 적립액의 부리 이율(공시이율)이 은행상품에 비해 높은 것은 맞다.
하지만 이 이율은 고객이 내는 보험료의 일부분에만 적용되는데 그 비율은 은행 적금은 물론이고 저축성보험보다도 낮다.
종신보험은 또 평생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으나 일정 기간이 정해진 정기보험(예 70세)보다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싸다는 점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다만,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보장금액을 감액하거나 보장기간을 축소할 수 있다.
종신보험이라고 특약까지 평생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주계약과 특약은 별개 계약으로 특약까지 종신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보험기간이 기재된 청약서, 보험증권 등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