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영국 도시·농촌계획학회(TCPA)가 발표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제도개선안에 대한 평가보고서」는 결과적으로 기존의 정부안에 힘을 실어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TCPA는 제도개선안중 일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안과 다소 견해차를 보이기는 했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는 제도개선안 자체가 상당부분 영국의 그린벨트제도를 모델로 한데 따른 것으로도 분석된다.
다만 TCPA는 정부가 구역조정의 기준을 지나치게 환경적 요소에만 의존, 도시 전체의 발전방향을 마련하는데는 소홀한데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이와관련 해당 지역의 완전한 도시계획이 마련될 때까지 그린벨트 해제등 조정작업을 늦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해 주목되고 있다.
평가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대도시권 구역조정 문제는 광역도시권개발계획과 연계돼야 한다=그린벨트 제도는 그 자체가 정책목표는 아니다. 도시의 연담화등 무질서한 도시확산을 막고 적정한 도시성장을 위한 도시계획 수단으로서 가치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조정은 광역도시권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특히 정부가 환경적 요소를 구역 재조정의 기준으로 삼은 것은 문제가 있다. 환경평가 결과를 참고로 하되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 후 이에 따라 구역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완전한 도시계획이 수립될때까지 조정시기를 늦출 필요도 있다. 단 그린벨트내 기존 시가지나 산업단지등은 구역에서 우선적으로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구 5,000~6,000명 이하의 취락지역은 존치=일정규모 이하의 취락지역이 그린벨트에서 해제될 경우 상당수 집단취락지에 대한 난개발이 예상된다. 이같은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는 엄청난 행정적 비용이 따른다. 한국의 특성을 감안할때 인구 5,000~6,000명 규모 이하의 취락지역은 극히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그린벨트로 남겨두는 것이 좋다. 단 이 경우 해당지역에 대해서는 건축규제 완화나 이축 등 규제에 합당한 보상책이 마련돼야 한다.
◇개발이익 환수=그린벨트가 해제된 땅을 토지소유자들이 개발해 이익을 얻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해 이를 환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환수된 이익은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세금은 매각 시점의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단 개발이익의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구역조정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옳지 않다.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과세원칙에 어긋난다.
역으로 그린벨트로 존치되는데 따른 재산권 제약에 대한 보상도 이뤄져야 한다.
◇개발권양도제도입이 필요하다=개발권양도제란 그린벨트로 묶여 토지에 대한 개발이 불가능할 경우 이에 대한 보상으로 구역외 다른 지역의 토지를 허가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이다. 물론 이 권리는 사고 팔수도 있다. 정부는 이 제도가 별로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도입을 꺼리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를 도입하면 그린벨트내 토지 매수에 따른 정부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뿐 아니라 토지 재산권행사에 제약을 받는 토지 소유자들의 불만을 완화시킬 수 있다. /정두환 기자 DHCHU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