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작년 기업 문화접대비 491만원… 4년새 2배급증

총 접대비의 1.37% 차지<br>손비혜택 기준엔 못미쳐


기업의 문화접대비 비중이 최근 4년 동안 2배 늘어난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손비혜택을 받는 기준인 '총 접대비 중 3%' 수준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기업들이 문화접대비로 지출한 금액은 기업당 평균 491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284만원보다 84%증가한 수치로 지난 2007년(248만원)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늘어났다. 총 접대비 지출액 중 문화접대비 비중 역시 지난해 1.37%를 기록하며 지난 2009년 0.93% 보다 0.46%p늘었다. 문화접대비 비중은 꾸준히 늘고있는 추세지만 문화접대비 손비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지난 2007년부터 문화접대비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문화접대비를 활용하면 기업이 국내에서 지출한 문화접대비가 총 접대비의 3%를 초과한 경우,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총 접대비 한도액을 10% 추가로 산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총 접대비 한도가 1억원인 기업이 총 접대비로 1억 5,000만원을 썼을 때 초과금액인 5,000만원은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되지만, 문화접대비를 총 접대비의 3%인 450만원 이상 썼을 경우 접대비 한도액 10%인 1,000만원을 추가로 손비 인정받아 총 1억 1,000만원을 접대비로 손비처리할 수 있다. 지난해 문화접대비 손비혜택을 받지 못한 기업 비중은 99.3%에 달했으며 혜택 받은 기업이 0.7%에 불과했다. 응답기업의 59%는 그러나 올 연말로 일몰되는 문화접대비제도를 연장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연장 필요 없음 26.3%, 영구적 존속 14.3%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문화접대비 제도 도입 이후 고객이나 바이어에게 공연 티켓을 선물하거나 책를 선물하는 등 문화접대가 많이 늘었다"며 "문화접대를 통해 건전한 접대문화 조성과, 기업의 문화예술활용 확대로 문화예술계도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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