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투자수익과 전환사채 발행을 미끼로 노인과 여성 등 590여명에게서 수백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창업투자사 대표 오모(50)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영업이사 나모(42)씨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베트남 내 수산물 사업과 골프장 운영사업 등에 투자하면 원금ㆍ배당금에 투자 유치 수당까지 주겠다고 속여 597명으로부터 2,580여회에 걸쳐 61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 등은 '투자 15일 뒤 원금 및 배당금 10% 지급, 투자 유치액의 5∼8%를 유치수당으로 지급'한다며 투자자들을 현혹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씨 등은 오씨가 대표로 있는 창투사를 유사수신 업체의 모회사로 둔갑시켰고 창투사가 발행한 전환사채로 투자금 지급 보장을 약속한 것으로도 밝혀졌다.
오씨 일당은 실제 수익사업에 투자한 사실도 없으며 창투사는 자본잠식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투자금을 고급 외제차 리스와 개인 채무 변제, 주식투자 등에 사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