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정책

[내년부터 달라지는 것] 금융제도, 은행 상속예금 증빙서류 통일

대출 만기도래 한달전 통보

보험금청구권 시효 3년으로

내년부터는 은행에서 상속예금을 쉽게 찾을 수 있고 대출 만기 1달 전에 만기 도래 통보를 받을 수 있다.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1년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발표했다.

우선 내년 1월2일부터는 은행별로 제각각인 상속예금 증빙서류가 상속인의 실명확인증표와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로 통일된다. 또 4월1일부터 상속인 일부가 소재불명 등으로 내점이 곤란하나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 등 상속예금 중 본인 분만 찾을 수 있는 일부지급 기준이 마련되어 시행된다.


1월부터는 은행으로부터 만기 1개월 이전에 만기 도래 통보를 받을 수 있다. 대출을 연장하는 경우 신청한 후 7일 이전에 심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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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그네틱신용카드의 위·변조 사고 예방차원에서 3월부터는 현금자동지급기(ATM)에서 마그네틱신용카드를 이용한 카드 대출 서비스가 중단된다. 자동이체서비스의 출금 기준일은 이체지정일 전 영업일에서 당일로 변경된다.

보험금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환급금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또 내년 중으로 휴대폰판매업자나 여행사 등 특정 재화나 용역 제공을 본업으로 하는 자는 단종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하고 본업과 관련된 특정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상장법인의 합병 시 합병가액 산정 기준은 현재 기준시가의 10% 범위 내 할인·할증에서 30%로 확대된다. 또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보유하게 된 자기주식의 처분기한은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한 번의 신청으로 모든 금융회사의 마케팅 전화와 문자를 거부할 수 있는 ‘연락중지청구(두낫콜)’ 시스템은 1월1일부터 정식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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