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3일 1순위 청약요건과 청약가점제 등을 포함한 현행 '주택공급 규칙' 개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연구용역은 부분적 개선이 아니라 청약제도를 포함한 주택공급 시스템 전반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아직 명확한 개정방향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무주택자 중심의 청약제도 개선 등 현재 시장상황과 제도가 맞지 않는 부분이 주요 개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적용되는 주택공급 규칙은 20년 전인 지난 1995년에 전면 개정된 후 현재까지 부분적 개정만 진행돼 급변하는 시장상황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업계에서는 1순위 청약요건 완화와 유주택자 중심의 청약가점제 등이 주요 개정 사항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1순위 요건의 경우 수도권은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는 데 비해 지방은 6개월로 차등이 있는데다 1순위 자격자가 전체 통장 가입자 1,600만여명의 절반에 가까운 729만명에 달하는 등 희소성이 없는 상황에서 요건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소형 공공아파트를 제외하고는 1순위 자격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청약가점제의 경우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길수록 높아지는 가점을 축소하고 기간별로 나뉜 구간 수도 줄이는 방안 등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정한 방향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주택시장의 변화를 살펴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포괄적으로 연구용역을 맡긴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