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불법 채권추심업체 3년간 퇴출

정부 1만1,500명 인력 투입<br>'불법 사금융과 전면전' 선포

이달부터 불법추심을 하다 적발된 채권추신 업체는 3년간 퇴출된다. 또 고금리 피해자는 법정금리를 초과해 낸 이자를 좀 더 쉽게 반환 청구할 수 있고 대부업체의 법정 초과이익은 몰수된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1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불법 사금융 척결대책' 발표했다. 신용도가 떨어지는 취약계층이 사채 등 사금융에 의존하는 경향이 커지면서 불법고금리ㆍ채권추심 등에 따른 피해가 확산돼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책에 따르면 불법추심으로 제재를 받은 채권추심 업체는 3년간 업계에서 퇴출된다. 불법추심 등 피해신고가 빈발한 대부업체 명단도 공개된다. 법정 최고금리를 위반한 대부업자의 경제적 이익을 환수할 수 있게 법률도 개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 정기국회에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초과이익을 환수, 환수 상당액은 피해자를 구제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다. 동시에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더욱 손쉽게 초과금리를 반환청구하고 불법 채권 추심업자를 고발할 수 있게 법률지원 시스템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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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특히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대부업 단속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등 1만1,500명의 인력을 투입해 '불법사금융과의 전면전'에 나선다.

이와 함께 피해신고 및 접수ㆍ수사를 신속히 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한다.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은 합동신고처리반 대표 전화번호인 1332번으로 신고하거나 경찰청 112번, 서울ㆍ경기ㆍ인천ㆍ부산 등 지자체의 120번으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불법사금융 단속으로 서민 금융지원이 위축되지 않게 피해구제를 위해 부채를 저금리로 전환하는 등 서민우대 금융지원 규모를 3조원으로 확대한다. 불법사금융 척결은 이명박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청와대와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불법사금융을 뿌리째 뽑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불법사금융은 비상조치에 준하는 조치를 취해 척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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