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모범식당 운영자금 지원/내년 8월까지 3천개소 지정

◎서울시 업소당 3천만원까지 총 1백50억서울시는 25일 중저가 모범음식점을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부터 업소당 3천만원 한도내의 운영자금을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내년 1월말까지 각 자치구의 모범음식점 지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1단계로 3천개소의 모범음식점을 지정한 뒤 내년 상반기에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신청을 받아 약1백50억원(약 5백개 업소)규모의 자금을 융자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그동안 음식가격의 인상을 억제하고 위생적인 시설과 부담없는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모범음식점 육성계획의 일환으로 업소당 3천만원내의 영업시설개선자금을 지원했으나 운영자금을 지원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지원되는 운영자금은 연리 3%, 1년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이며 시는 내년 8월까지 모범음식점 3천개소를 추가로 지정, 1백50억원 규모의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을 내년 하반기 중에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에 대해 1년간 위생감시를 면제해주기로 했다.<박민수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