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행하는 채권이 앞으로 국채 수준의 무위험 자산으로 인정받는다.
LH는 최근 금융감독원과 전국은행연합회가 LH채권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상 위험가중치를 현행 20%에서 국채 수준인 0%로 낮추기로 합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은행이 LH채권에 투자할 경우 투자액의 20%가 위험가중자산으로 분류돼 이에 상응하는 비율만큼 자기자본을 확충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새롭게 인수하는 채권은 물론 종전 LH채권 전체의 위험가중치가 0%가 돼 무위험 자산으로 취급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6일 LH공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LH 사업 손실보전대상 범위가 보금자리주택ㆍ주택임대ㆍ산업단지개발 외에 세종시ㆍ혁신도시 사업까지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LH는 이번 조치로 은행권의 LH채 한도가 확대돼 보험권, 연기금 등의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