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법 폐지 중앙은행법 제정/금감원,2000년 행정기관화/강 부총리,정부 금융개혁안 발표정부는 총리직속으로 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 장관급)를 신설하고 금감위 산하에 은행, 증권, 보험감독원을 통합한 금융감독원을 발족시키기로 했다.
또 한은법을 폐지하고 중앙은행법을 새로 제정, 금융통화위원회를 중앙은행제도의 정책결정기구로, 한국은행은 그 집행기구로 각각 규정하고 금통위의장이 한은총재를 겸임하도록해 금통위가 통화신용정책을 전담토록 했다.
강경식 부총리 겸 재경원장관은 16일 상오 과천청사에서 이경식한국은행총재, 박성용 금융개혁위원회 위원장과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의 중앙은행제도 및 금융감독체계 개편 최종안을 발표했다.<관련기사 2·3·4·6면>
정부는 재경원, 한은, 관련 감독기관 등의 실무자로 법령작업반을 구성, 7월중순께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한은에서 은행감독원이 분리되고 대신 한은이 통합감독기구에 자료제출 요구권, 검사 및 결과 송부 요청권, 공동검사 요청권 및 시정조치 요구권 등 통화신용정책과 관련한 제한된 감독기능을 갖도록 하고 이를 담당할 1개부 수준의 지도검사기구를 설치토록 했다.
금통위는 7명으로 구성되며 의장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되 임기 5년을 보장하기로 했다. 재경원차관은 금통위 위원에서 배제된다.
금통위는 정부와 협의해 매년 물가안정목표를 정해야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목표를 지키지 못할 경우 의장과 상근 위원은 임기전에 해임될 수 있다.
재경원장관은 금통위에 대한 의안제안 및 재의요구권을 갖게 되며 화폐발행비용 등을 제외한 한은의 경비성 예산에 대해 승인권을 갖게 된다.
금감위는 총리 직속의 합의제 기구로 임기 5년의 위원장을 비롯 당연직 위원인 재경원 차관, 한은 부총재를 포함해 7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감독관련 규정 제·개정권, 금융기관 경영관련 인허가, 금융기관 검사·제재, 증권·선물시장 감시기능을 보유하며 재경원은 거시경제정책 차원의 금융정책, 금융관련법의 제·개정권, 금융기관 설립 인·허가, 외환·환율정책, 국제금융기능 등을 수행하도록 했다.
또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이 원장을 겸임하며 특수 공법인으로 운영되다가 오는 2000년부터 행정청으로 전환, 직원들도 공무원 신분이 된다.<최창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