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오리온 이화경 사장도 구속되나

오리온그룹의 비자금 조성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이중희 부장검사)는 전날 소환 조사한 이화경 사장의 기소와 구속여부를 놓고 저울질 하고 있는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10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고 다른 용도로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으로 지난달 26일 담 회장을 구속했다. 담 회장의 경우 같은 달 12일 구속 기소된 그룹 전략담당 조경민 사장과의 비자금 조성 계획 및 지시 사실이 일부 드러나 구속 기소는 사실상 시간 문제라는 게 검찰 안팎의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담 회장의 구속 기간이 지난 3일 한 차례 연장됨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말 기소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문제는 담 회장의 부인이면서 회사의 실질적인 오너인 이 사장의 기소 여부다. 검찰로서는 담 회장을 구속 기소할 경우 부인인 이 사장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등의 이른 바 선처를 베풀 여지도 있다. 하지만 이 사장이 담 회장∙조 사장과 공모해 ▦마크힐스 비자금 조성 의혹 ▦미술작품을 이용한 자금세탁 및 탈세 ▦외제차 편법 리스 등 법인자금 유용 의혹 등에 깊게 관여했다는 확실한 증거를 검찰이 확보하고 있다면 적지 않은 고민에 빠질 수 있다. 실질적인 오너인 이 사장을 구속하지 않은 채 이 사장을 불구속기소 하거나 기소유예를 할 경우 빗발칠 따가운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전날 김준규 검찰총장이 “비리 척결의 역할과 기능을 꾸준히 수행하겠다”며 검찰의 엄정한 비리수사 원칙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검찰이 대기업 부패사건에 원칙론을 고수할 가능성도 크다. 한편 최근 검찰은 정치적인 논란을 낳은 BBK사건과 관련, 에리카 김씨에 대해 300억원대 횡령혐의를 확인하고도 동생 김경준씨가 같은 사건으로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범행의 동기•수단 및 범인의 환경과 정황 등을 참착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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