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JP모건, 12조원 벌금 물 듯

부실 모기지 판매 혐의 무마 조건

부실 주택저당증권(모기지) 상품을 팔아 고객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미국 최대 은행 JP모건이 110억달러(약 12조원) 규모의 벌금을 물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액수가 확정되면 미 법무부가 단일기업에 부과한 벌금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가 된다.

2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 법무부와 JP모건 간 협상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JP모건이 현금 70억달러와 고객들의 재정손실 보상비용 40억달러를 합쳐 총 110억달러에 이르는 합의금을 내는 조건으로 조사당국이 제기한 부실 모기지 판매 혐의를 무마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협상은 이르면 26일 타결될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미국연방주택금융청(FHFA)·뉴욕주검찰 등은 JP모건과 베어스턴스·워싱턴뮤추얼이 글로벌 금융위기 전인 지난 2005~2007년 부실 모기지 관련상품을 판매해 투자자에게 큰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해 조사와 함께 민형사 소송을 추진해왔다. JP모건은 2008년 파산위기에 몰린 베어스턴스·워싱턴뮤추얼을 헐값에 사들였다.


아직 구체적인 액수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관계자들은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회장과 이사회 구성원들이 합의금을 기꺼이 내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반면 경영진 일각에서는 천문학적 벌금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합의금을 내지 않고 버티면 소송비용이나 처벌 부담이 크고 모기지 외에도 채권추심 및 중국 유력자 자녀 채용관행 등 이 은행을 표적으로 한 조사·소송도 줄줄이 걸려 있어 JP모건으로서는 조속한 타결이 유리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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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NYT)는 "JP모건은 현재 최소한 7개 미 연방정부 기관, 수십여개 주정부와 외국 정부의 조사를 받고 있다"면서 "이번 협상을 잘 마무리한다면 다른 문제 해결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볼 것"이라고 전망했다.

JP모건은 부실 모기지 판매와 지난해 런던지점의 파생상품 투자실패로 수조원대의 손실을 본 '런던고래' 사건이 불거지며 각종 소송과 조사에 휘말려 있다. 로이터는 이 은행이 지난 2년간 지출한 법률비용만도 연평균 약 50억달러라고 추산했다. JP모건은 이달에도 미국ㆍ영국 규제기관에 런던고래 관련 벌금으로 9억2,000만달러를 냈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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