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천신일 혐의부인“월급 받았을 뿐”…건강악화로 보석신청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47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이 첫 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천 회장(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의 공판에서 천 회장의 변호인은 “검찰이 내세운 공소사실은 천 회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근거로 내세운 이수우 임천공업 대표의 진술도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변호인은“천 회장이 임천공업을 위해 2년 8개월간 일하며 받은 월급 5억 8,000만원은 정당한 경영 자문료”라며 “4대 보험료과 세금을 모두 제한 이 월급이 알선수재의 증거라면 고문들이 받는 급여는 모두 범죄에 해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천 회장은 대우조선해양의 협력사 임천공업 이수우 대표로부터 “계열사의 산업은행 대출금 130억∼140억원을 출자 전환할 수 있도록 해주고 국세청 세무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 47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변호인은 재판부에 “천 회장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며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의 압수수색과 주변 인물 조사가 사실상 끝이 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이에 검찰은 건강상 문제가 있다는 천 회장 측 의견은 거짓이라고 맞섰다. 담당 검사는“일본에서 천 회장을 진료한 의사가 작성한 소견서에는 ‘건강상태가 매우 양호하다’고 적혀있으며 별다른 이유없이 출국한 후 4차례나 소환에 불응하거나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있다”며 구속 상태를 유지해달라고 말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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