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지난해 11월 남구청에 대한 감사에서 구청이 지난 2008년 OCI에 지방세 500여억원을 감면해 준 조치가 잘못돼 부과액에 100%의 가산세와 중과세 등을 더해 1,267억원을 추징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OCI는 당시 인천 남구 소재 155만여㎡의 공장 부지를 재개발하기 위해 자회사 DCRE를 설립, 토지ㆍ건물 소유권을 넘기는 과정에서 500억원 대의 취ㆍ등록세 요인이 발생했으나 남구청이 이를 감면해 준 바 있다. 부채와 자산을 모두 인수한 적정한 기업 분할이라는 OCI 측의 주장을 100% 수용한 조치였다.
하지만 인천시는 최근 남구청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감면 결정이 잘못됐다”고 판단해 추징하기로 내부 의견을 정했다. 당시 DCRE가 OCI로부터 분리되면서 지방세를 감면 받으려면 해당 부지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모두 승계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DCRE가 공장 부지 일부에 쌓인 폐석회 처리 비용 등과 관련한 부채를 승계하지 않아 세금 감면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인천시 한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남구청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회사측이 특혜분할 요건에 맞지 않는 감면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를 추징하도록 구청에 통보했다”라고 말했다.
OCI와 DCRE 측은 “적법한 요건에 따라 기업분할이 이뤄졌고 지방세 감면도 적법하다”며 법정 소송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