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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이탈 주민 등 북한 송금 엄격해진다

(사진=YTN 화면 캡쳐)

SetSectionName(); 北이탈 주민 등 북한 송금 엄격해진다 정부 사전승인 대상에 포함 이철균기자 fusioncj@sed.co.kr (사진=YTN 화면 캡쳐)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북한이탈 주민이나 이산가족 등이 북한의 가족들에게 보내는 송금에 대한 승인이 더욱 까다로워진다. 대북 금전이동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여기에 맞춰 단순 송금도 정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우리 국민이 투자해 설립한 제3국 법인의 대북투자나 제3국에서의 대북지원도 승인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23일 남북교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24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우선 남북 간 금전의 지급ㆍ수령을 원칙적으로 모두 승인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상거래 결제대금만 승인을 받도록 했으며 이에 따라 대북 단순 금전이동은 투명성을 확보하기 어려웠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북한이탈 주민이나 이산가족의 북쪽 가족에 대한 송금도 승인 대상에 포함된다. 남측 주민의 북측 가족에 대한 상속 등도 마찬가지다. 다만 북측 가족의 생계유지비나 의료비 등 일정 규모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현실적 상황을 고려해 예외인정을 하기로 했다. 우리 국민이 제3국에 설립한 현지법인이 대북투자를 할 경우 해당인에게 신고를 의무화했다. 현행 법률은 남북협력사업 적용 대상을 법인이 아닌 남북한 주민으로 해 이를 규율하는 데 법적 한계가 있었다는 평가다. 또 우리 국민이 제3국에서 물품을 직접 구입해 북한에 지원하는 경우도 승인을 받도록 했다. 최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가 중국기독교 비정부기구(NGO)인 '애덕기금회(Amity Foundation)'를 통해 밀가루를 현지에서 구입한 뒤 북한에 지원한 것과 같은 제3국에서의 우회지원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이와 함께 교역업체 등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남북교역 실적이 있는 기업은 700~800개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천안함 사건에 이은 대북조치(5.24조치) 이후 실태조사에서 580여개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는 교역을 중단했거나 연락이 끊기는 등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오는 7월13일 전후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갖고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국회 제출 등의 과정을 거친 뒤 내년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김정일, 中서 어떤 일을…] 화보 [판문점 북측서 무슨 작업?] 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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