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불이행 과징금 폭탄에 발전회사 "목표치 너무 높다" 불만

작년분 미달 7곳에 498억 부과

지난해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를 불이행한 서부발전 등 7개 발전회사가 과징금 498억원을 물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를 열어 2013년도분 RPS 이행실적을 점검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RPS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대형 발전사에 전력 생산량의 일정 규모 이상을 태양광·풍력·수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하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 2012년 도입됐다. 50만㎾ 이상의 설비용량을 갖춘 발전사업자가 대상이다.


대형 발전사는 지난해 이처럼 의무부과된 RPS의 67.2%만을 생산했다. 이는 2012년(64.7%)보다 불과 2.5%포인트 늘어난 수준이다. 이행량 자체는 2012년보다 76.3%가 증가했지만 의무량이 67.7%가 늘어 이행률이 부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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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다 보니 과징금 규모도 2012년도 254억원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었다. 회사별로는 서부발전이 18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중부발전 113억원 △동서발전 79억원 △남부발전 62억원 △GS EPS 54억원 △남동발전 6억원 △포스코에너지 3억원 등이다.

산업부는 신재생 분야 투자 확대를 위한 각종 입지·환경규제 개선 등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이행률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 '태양광 판매사업자 선정제도' 물량을 추가 확대해 소규모 신재생 사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태양광 판매사업자 선정제도란 소규모 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공급의무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내년부터 해외진출 중소기업에 100억원 규모의 융자사업을 실시하고 무역보험 특혜지원 제도를 도입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해외 진출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RPS 이행률을 높이기 어려운 상황에서 과징금만 물어야 하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반대로 정부가 6월 RPS 의무공급비율 완화 조치를 발표해 발전공기업에 특혜를 줬다고 비난하고 있어 RPS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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