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칼 가는 검찰… 갑옷 단속하는 곽노현

칼 가는 檢-갑옷 단속하는 郭…5일 소환조사 쟁점은<br>檢, 회계책임자 이씨 소환조사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후보자 매수 의혹 사건을 놓고 검찰과 곽 교육감이 5일 서로 얼굴을 맞대고 정면 승부에 나선다. 이번 사건은 다른 금품 수수 사건과 달리 돈을 준 쪽과 받은 측이 모두 금품 수수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자금 수수 자체보다는 자금 출처와 이면 협상 내용 등 주변 정황에 대한 양측 공방으로 사법 처리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곽 교육감 검찰 소환에 따른 양측의 첫 맞대결은 작심한 검찰의 날카로운 칼과 침묵하며 묵묵히 방어에 나선 곽 교육감 측의 철 갑옷 가운데 어느 쪽이 더 단단하냐에 따라 승부가 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주요 시각이다. 검찰과 곽 교육감이 다툴 최대 쟁점은 대가성 자금 제공의 이면 합의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사실을 곽 교육감이 알고 있었느냐 하는 점이다. 실제로 구체적인 이면 합의가 있었다면 곽 교육감 사법처리 가능성은 그만큼 커진다. 지금까지 나온 여러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지난해 5월18일 양측의 단일화 협상은 선거비용 보전 얘기가 나오면서 결렬됐고 이 협상이 결렬된 후 서로 동서 사이인 곽 후보 회계담당자 이모씨와 박명기 후보 선거대책본부장 양모씨가 사석에서 모종의 조율을 하고 다음날 박 교수가 전격적으로 단일화에 합의한 것으로 요약된다. 양씨와 이씨의 합의가 곽 교육감에게 보고된 것은 다섯달 뒤인 10월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사안은 이 모종의 합의가 불법 이면 계약으로 이뤄졌는지, 또 곽 교육감이 이런 내용을 10월 이전 혹은 선거운동 기간 중 인지했는지 여부다. 곽 후보의 회계담당자가 후보사퇴 대가로 돈을 주기로 했다면 곽 교육감 당선이 무효가 될 수 있다. 공직선거법 265조에 따르면 회계책임자인 이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후보자였던 곽 교육감 당선이 무효가 된다. 또 다른 쟁점은 곽 교육감이 올 초 건네준 2억원의 자금 출처가 어디인가 하는 점이다. 올해 2∼4월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넸다는 사실은 검찰에서 이미 밝혀졌고 곽 교육감도 이를 인정했다. 검찰은 돈을 주기 전 사전에 얼마의 돈을 주기로 했는지 확인하는 데 관심을 두고 있다. 줄 금액이 정해져 있었다면 사전에 합의된 대가성 금액임을 입증하기 쉽기 때문이다. 출처 또한 검찰이 주력 수사하는 부분이다. 자금의 출처가 어디냐에 따라 자금의 성격 자체 규정도 달라질 수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박 교수가 곽 교육감 측의 요청으로 2억원에 대한 차용증을 써줬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이면합의의 당사자인 곽 후보 측 회계책임자 이씨를 4일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날 후보 단일화 협상 및 돈 전달 과정에 관여한 인물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5일 오전 곽 교육감을 소환해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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