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최대 규모 무허가 판자촌인 구룡마을이 공공 주도로 개발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남구는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민영 개발 방식을 주장해왔던 일부 토지주들이 지난 1월 제기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 반려처분취소청구 행정소송이 기각됐다고 7일 밝혔다.
구룡마을 내 토지를 소유한 임모씨 외 1인은 지난해 8월13일 토지 소유주 117명과 함께 토지주가 주체가 된 미분할 혼용 방식 도시개발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신청서'를 구에 제출, 그해 10월28일 반려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신청인들은 구가 행정청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않는 등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조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올해 1월5일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재량권 일탈 및 남용, 절차적 위법 등이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기각' 판결을 했다.
현재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은 지난해 12월 100% 수용·사용 방식으로 추진됐다. 이후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수용·사용 방식을 적용해 공공 주도의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안 결정 입안 절차를 완료해 올해 말 시의 최종 결정을 남겨둔 상태다.
◇구룡마을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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