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숲에게 치유의 길을 묻다


숲은 오랜 세월 사람에게 나무자원을 공급해온 고마운 존재였다. 사람은 나무로 집을 짓고 밥을 하고 종이를 만들며 문명과 문화를 발전시켜왔다. 그런 숲이 사람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휴양과 사색의 공간으로 새롭게 조명된 데 이어 이제는 병을 치료해 사람에게 건강을 가져다주는 치유기지로 거듭나고 있다. 요즘 숲에 가면 말기 암 환자는 물론 아토피ㆍ당뇨ㆍ스트레스 등의 질환자들이 편백나무 숲속에서 병을 치료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산림청이 지난해 충북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분석한 등산활동의 의료비용 대체효과는 연간 2조8,000억원에 달한다. 지난 2007년 말 기준 연간 국민의료비가 61조3,000억원인 것과 비교하면 등산만으로 전체 의료비의 4.6%를 절감할 수 있는 셈이다. 사람들이 등산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의 숲길과 치유기지를 적극 찾으면서 산림치유의 의료비 대체효과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산림치유가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국내와 달리 독일ㆍ일본 등지에서는 국민들이 산림치유에 나설 경우 보험에서 이를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국민들이 숲을 적극적으로 찾아 건강을 챙기도록 유도하고 있다. 국가는 물론 기업들도 숲에서 직원 건강을 보살펴 질병발생에 따른 직간접적 피해를 예방하고 있다. 산림청은 2007년 이후 치유의 숲 조성사업에 적극 나서 경기도 산음에 이어 올 4월과 8월 전남 장성, 강원 횡성 청태산에 치유의 숲을 개장했다. 충북 영동 등 4개 지방자치단체도 공유림에 치유의 숲을 조성하고 있다. 산림청은 이에 더해 앞으로 자연환경이 우수한 국립자연휴양림을 장기체류형으로 전환해 각종 질환자들이 이곳에서 안정적으로 치유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만성질환ㆍ환경성질환ㆍ노인성질환 등 질환별 특성에 맞는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고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이돈구 산림청장은 "산림치유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며 "산림치유 효과 입증연구를 강화하고 치유공간확대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박희윤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