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청담 현대2차 부담금 40%나 줄어들어

■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 시뮬레이션 해보니<br>일반분양분 늘어 사업성 개선… 분당 매화마을1단지 부담금<br>1억6000만→1억3500만원<br>증축형보다 공사비 저렴 이점… 골조 살리는 대수선형 확산 기대


반년 넘게 국회의 벽에 막혀 있던 수직증축 리모델링 법안이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되면서 노후 아파트단지가 몰려있는 강남권과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한 주택법 개정안은 지은 지 15년 이상 된 노후아파트의 수직증축을 3개 층까지 허용하고 가구수도 기존 가구수의 15% 범위내에서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30개 단지 2만2,600여가구의 사업성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강남권 일부 단지의 경우 리모델링 수직 증축 허용으로 이전보다 부담금이 40%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다만 리모델링 이후 일반분양 아파트로 부담금을 낮추는 게 가능한 강남권과 분당 등 일부 지역에만 수혜가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8일 본지가 리모델링 컨설팅업체인 다담플랜에 의뢰해 현재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현대2차 아파트에 수직증축 허용안을 적용한 사업성 분석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조합원의 부담금이 기존 방식보다 7,000만원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88년 10~13층 2개동 214가구 규모로 지어진 이 단지는 84.7㎡(이하 전용면적)의 기존 노후 아파트를 109.4㎡로 넓히는 리모델링을 위해 조합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우선 주택법 개정 이전의 규정(수평증축, 일반분양 전체가구의 10%)을 적용했을 때 가구수는 232가구로 18가구 늘어난다. 일반분양분 18가구를 인근 시세인 3.3㎡당 2,700여만원에 분양할 경우 발생하는 분양수익은 208억원이다. 여기에 3.3㎡당 400만원 가량이 들어가는 공사비 등의 지출을 제외하면 조합원들이 내야 하는 부담금은 1억8,000만원이다.

관련기사



반면 개정 주택법(수직층축 3개층 허용, 가구수 15% 증가)을 적용하면 전체 건립가구수가 246가구로 늘어나 일반분양분도 32가구로 증가한다. 이 경우 분양수입은 208억원에서 370억원으로 162억원이 더 늘어난다. 조합원의 부담금은 기존 1억8,000만원에서 1억1,000만원으로 40%나 줄어든다.

인근 새아파트의 시세가 3.3㎡당 1,500만원 가량인 분당신도시 야탑동 매화마을1단지도 부담금이 1억6,000만원에서 1억3,500만원으로 2,500만원 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모델링 업계에서는 아파트 뼈대만 남기고 모두 새것으로 교체하는 증축형 리모델링이 아닌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증설하는 대수선형 리모델링이 확산되면 사업 전망은 더욱 밝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수선형으로 리모델링할 경우 공사비를 증축형보다 최대 100만원 가까이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상훈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