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관광객들이 국내로 입국하는 과정이 수월해진다.
법무부는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오는 8월부터 복수비자와 무비자 입국 대상을 확대하고 비자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지금까지 복수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던 중국인은 의사나 대학강사, 연금 대상자에 한정됐지만 이제는 그 대상이 의료관광객이거나 공기업 직원, 외국투자기업 임직원 등 재정능력이 확인되는 이들까지로 확대된다.
또 복수비자가 유효한 기간도 늘어난다. 기존 복수비자는 최초 발급자에게 유효기간 1년짜리를, 발급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3년짜리 비자를 줬지만 이제는 최초 발급시 유효기간은 3년이며 발급 경력자에게는 5년간 유효한 복수비자가 나오게 된다.
비자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도 대폭 줄어든다. 의료관광 비자 혹은 복수비자를 발급 받았던 적이 있다면 다시 비자를 신청할 때 신청서 이외 모든 추가 서류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불법체류 등 범죄 경력이 없어야 한다.
이전에는 한국 방문 또는 체류 경력이 있더라도 최초 방문자와 똑같이 신청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했다.
한편 법무부는 인천공항에서 환승하는 여객에 대해 12시간 이내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환승관광 프로그램'을 개발, 올 10월부터 한시적으로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환승관광객이 이탈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법무부는 '안전가이드'를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시범 운영 성과를 분석해 존폐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뿐만 아니라 법무부는 인천공항을 경유해 제주도로 입국하는 중국인 관광객을 위해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중국인 관광객 등에 대해 비자 발급 및 입국 시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동시에 관광객 증가 등 체류 외국인 유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법체류 단속인원 증원 등을 통해 외국인 체류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