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노래방 무선마이크 2020년까지 쓴다

무선전화기 등 단속 7년간 유예


주파수 이용기간 종료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무선마이크와 무선전화기 단속이 최대 2020년 12월까지 유예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주파수 이용기간 종료 전에 이들 기기를 구입해 사용 중인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대 7년간 단속을 유예하는 '비면허 무선기기 이용자 보호대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고15일 밝혔다.


노래방 등에서 사용되는 700메가헤르쯔(MHz) 대역 무선 마이크는 지난해 말 주파수 이용기간이 종료됐고, 안테나가 밖으로 돌출된 900MHz 대역 아날로그 무선전화기는 올해 말 종료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노래방 무선 마이크는 올해 초부터 사용할 수 없고 무선전화기는 내년부터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미래부는 이번 조치로 무선마이크와 전화기의 내구연한이 도달하는 시점까지 자연스러운 교체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매년 이용실태를 조사해 이들 기기의 잔존 물량이 고갈되거나, 이동통신 주파수의 조기 할당 필요성이 제기되는 경우에 한해 유예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미래부는 무선 마이크를 신형으로 교체하면 가격을 할인해 주는 보상판매를 확대하고, TV·인터넷·전단 등으로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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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용기관이 만료된 무선전화기를 제조·수입·판매하는 행위는 내년부터 강력 단속한다. 무선마이크 단속은 이미 지난 1월부터 시행 중이다. 미래부는 수시로 현장과 온라인 거래를 감시하고,적발된 제조·수입·판매 업체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미래부는 한국전파진흥협회(www.rapa.or.kr)에 '비면허 무선기기 이용자 지원센터'를 설치해 주기적인 홍보와 이용실태 조사 등을 수행케 할 예정이다. 또 국회에 계류된 비면허 무선기기의 체계적인 이용종료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전파법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우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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