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서울경제TV]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보증서 발급율 91%… 전년비 17%↑

국토교통부가 소속 지방국토청과 산하 4대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2015년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보증 실태를 조사한 결과, 임대료 지급보증서 발급율이 91.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4년 발급율 16.7%보다 대폭 증가한 것이다.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보증은 원도급 또는 하도급 건설사가 건설기계를 대여할 때 건설기계업자에게 대금지급을 보증하는 제도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기관 공사현장에서 보증서 발급의무가 있는 1,170개사 중 1,073개사가 보증서를 발급했다. 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은 97개사는 지자체(처분청)에 통보했고, 해당 지자체는 청문절차 등을 거쳐 시정명령을 하거나 영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2,000만 원의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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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보증서 발급율이 증가한 이유로 2014년에 보증서 발급 절차 간소화, 서면계약 의무위반 과태료 인상(100→300만원) 등 제도개선과 건설기계 대여계약 신고 앱 개발·운영, 각 건설단체 등을 통한 홍보와 교육으로 건설업자들의 보증서 발급에 대한 인식이 개선된 것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민간부분을 포함한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보증 전체 실적도 2013년 2,026건(326억 원), 2014년 1만9,234건(3,328억 원), 2015년 8월3만4,373건(6,105억 원)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정창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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