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정부보조금 빼돌리다 걸린 슈퍼마켓연합회장

소상공인연합회 설립은 예정대로 진행

얼마 전까지 소상공인연합회 설립에 큰 영향력을 행사해왔던 김경배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 연합회장이 동네 슈퍼마켓에 돌아가야 할 정부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불구속입건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3일 부산과 의정부 동네슈퍼용 공동물류센터 건립 과정에서 정부 보조금을 받기 위해 슈퍼마켓 조합이 부담해야 할 자가부담금을 내겠다고 속인 혐의(특경가법상 사기) 등으로 김 회장과 알선 브로커 김모씨, 지역 슈퍼조합 관계자 등 13명을 검거해 브로커 김씨는 구속하고 김 회장 등 1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대기업 물류회사인 B사가 슈퍼 조합을 대신해 물류센터 조성 비용 등 자부담금 일부를 내는 조건으로 물류센터 운영권을 넘겨받은 사실까지 드러나 김모 B사 대표도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됐다.


김 회장은 슈퍼마켓협동조합뿐 아니라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 설립에도 최근까지 큰 영향을 행사했던 인물이다. 그는 얼마 전까지 소상공인연합회 창립추진위원회(창추위)를 사실상 주도하며 소상공인연합회 창립준비위원회(창준위)와 함께 소상공인연합회 주도권 싸움에 앞장서왔다. 300만명에 달하는 소상공인들의 공식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가 설립될 경우 제6의 경제단체로 부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예산 사업을 위탁받아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실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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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김 회장은 지난달 23일 대법원에서 부정선거에 따라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 연합회장 자격이 없다는 확정 판결을 받으면서 회원 자격까지 상실한 데 이어 이번 불구속 입건까지 겹치면서 사실상 소상공인연합회 설립에 더 이상의 힘을 끼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중소기업청과 창준위 등은 이번 김 회장 사건과 무관하게 소상공인연합회 설립을 기존 계획에 따라 진행할 뜻을 밝혔다. 김 회장은 지난 8월 창취위가 중소기업청에 소상공인연합회 신청을 낼 때부터 그를 둘러싼 여러 논란 때문에 위원장이나 임원직에 명목상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중기청의 한 관계자는 “김 회장의 경우 처음 연합회 설립을 주도할 때부터 비리 문제가 제기돼 창추위의 위원장이나 임원직을 맡지 않았다”며 “현재 소상공인연합회는 창립 총회 날짜를 조율하는 단계로 김 회장 문제와 별도로 문제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승재 창준위 위원장은 “김 회장이 불과 며칠 전까지도 창추위 회의에 참석해 온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이런 일이 자꾸 발생하면 소상공인에 대한 국민 인식만 안 좋아지므로 부정적인 인물이 막후에서 활동치 못하도록 재발 방지 위한 자정 노력을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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