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산와머니 24일 영업 재개

8월부터 6개월간 영업이 정지됐던 대부업계 자산 규모 2위인 산와머니(산와대부)가 가까스로 영업을 재개한다.

23일 대부업계에 따르면 산와대부가 24일부터 정상 영업에 돌입한다. 산와대부가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한 영업정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21일 인용 결정을 내림에 따라 정상 영업이 가능하게 됐다.


산와대부는 8월 서울행정법원 1심 판결에서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패소하며 8월18일부터 6개월간 영업이 정지된 상태다.

관련기사



1심 판결 직후 산와대부는 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와 함께 '항소심 진행 중에는 정상영업이 가능하도록 해달라'는 산와대부의 가처분 신청에 고등법원이 산와대부의 손을 들어주며 영업정지 한 달여 만에 산와머니가 영업을 재개하게 됐다.

이에 따라 산와대부는 항소심이 진행되는 최소 6개월여의 시간 동안 신규 대출이나 광고 등 정상적인 영업행위를 할 수 있게 됐다.

산와대부 관계자는 "24일 오전 중 구청과 영업 재개와 관련한 절차상 문제를 처리하고 본격적으로 정상 영업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대부업계 시장점유율 1위 업체인 러시앤캐쉬는 6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해 정상영업을 하고 있다.


이유미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