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을 캡슐과 같은 양약 형태로 만든 '천연물신약'의 처방권을 양의사에게만 부여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윤인성 부장판사)는 9일 천연물신약 허가 사항을 담은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를 무효로 해달라며 한의사 김모씨 등이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천연물신약은 한약을 원료로 하지만 한의사가 아닌 양의사에게만 처방권이 주어져 양측 간의 다툼이 이어져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