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퇴직금 가산제·억대 조의금 등 공공기관 과도한 직원복지 줄줄이 폐지

거래소·예탁원·조폐공사 등 1분기에 방만경영 해소 예정


방만경영으로 눈총을 샀던 공공기관들이 줄줄이 과도한 직원복지를 폐지·축소했다.

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방만경영 중점관리대상 공공기관 주요 개선 내용' 자료에 따르면 부채감축 대상에 오른 18개 공공기관과 방만경영관리 대상으로 지목된 20개 공공기관들은 직원 퇴직금, 교육 및 보육비, 의료비 지원 및 경영·인사상 혜택을 줄줄이 삭감하거나 종료시키는 조치를 단행했다.


특히 과도한 복지로 물의를 빚었던 한국마사회의 경우 경영평가성과급을 퇴직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했고 자녀 캠프 및 사교육비 지원 혜택도 없애기로 했다. 아울러 직원 및 가족에게 1인당 30만원씩의 건강검진비를 주던 관행도 폐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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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은 직원 순직시 무려 1억5,000만원의 조의금을 주던 제도를 철폐하겠다고 밝혔다. 퇴직금 가산제도를 적용해오던 수출입은행과 인천국제공항·철도공사·코스콤·조폐공사·지역난방공사·가스공사·한국장학제단 역시 해당 제도를 종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퇴직 직원 등의 직계가족 등을 우선채용하거나 특별채용하는 고용세습 관행도 줄줄이 사라진다. 강원랜드·조폐공사·수자원공사 등이 해당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달 말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을 제출한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조폐공사, 부산항만공사, 한국투자공사, 무역보험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GKL) 등은 이번 1·4분기에 방만경영을 해소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방만경영 해소 계획의 이행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기관평가 등에 반영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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