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위기의 금융감독] 美 금융감독 시스템은

기관별 견제·균형 강화<br>감독 사각지대 해소도

미국은 '월가의 탐욕'을 제어하지 못해 발생한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금융감독시스템의 틀을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종전 미국의 금융감독시스템은 매우 복잡하면서도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다. 예를 들어 예금취급기관은 통화감독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연방예금보험공사 등 5개 연방감독기관과 주정부 감독기관의 통제를 받고 있었다. 이에 비해 투자은행ㆍ헤지펀드ㆍ사모펀드 등 이른바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에 대해서는 감독이 취약했고 보험사의 경우 아예 연방 차원의 감독기구가 없는 등 감독 공백이 존재했다. AIG는 세계 최대 보험사이지만 법적으로는 저축은행 지주회사였다. 규제를 피하기 위해 이른바 '감독기관 쇼핑'을 한 셈이다. AIG는 숨겨진 부실이 누적돼 리먼브러더스발 글로벌 금융위기를 가속화시켰다.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구멍 뚫린 금융감독시스템에 대한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떠올랐고 마침내 지난해 7월 금융개혁법안(일명 도드프랭크법)이 리먼브러더스발 금융위기 발발 이후 22개월 만에 통과됐다. 미국의 금융감독시스템은 각 감독기관별 견제와 균형 원리가 작동하고 금융회사의 감독기관 쇼핑을 막기 위해 감독사각지대를 해소한 점, 통화 당국인 FRB의 감독권한이 세졌다는 점이 특징이다. 아울러 독립적인 소비자보호청이 설립된 것도 주목할 대목이다. 금융감독 개편의 주요 골자는 ▦금융시스템 리스크를 감지하고 감독하는 금융안정감시위원회(FSOC) 신설 ▦헤지펀드ㆍ사모펀드ㆍ신용평가사 등 자본시장 참가자와 스와프 등 금융투자상품의 규제 대상 포함 ▦독립적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인 금융소비자보호국(CFPB) 설치 등이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FSOC와 FRB의 역할이다. 재무부 장관이 의장을 맡고 FRB 의장이 부의장을 맡는 범정부적 협력기구인 FSOC는 모든 감독기관을 총괄하고 미국에서 영업하는 모든 금융회사로 하여금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또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의 지정권한이 있다. 이를 두고 FSOC가 '금융규제의 빅브러더'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통화정책 당국이자 감독기관인 FRB의 권한도 강화됐다. 당초 의회 등에서 금융위기와 관련해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감독권한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감독권한을 오히려 강화하는 쪽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종전에 없던 SIFI에 대한 감독업무를 맡게 됐고 저축은행지주회사도 관리 대상에 포함됐다. 반면 FRB의 고유영역이었던 긴급대출, 재할인율 정책, 공개사장조작 등에 대한 감사원과 재무부의 통제를 받게 됐다. 이러한 금융감독시스템 개혁은 '대마불사'나 금융기관의 모럴해저드를 방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월가에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골드만삭스 등 주요 투자은행이 리스크가 많은 자기매매 부분을 떼어내는 작업을 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미국의 금융감독시스템 개혁이 금융위기에 대한 반성과 재발방지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우리의 금감원 개편과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이왕 금감원에 대한 메스를 들이댈 작정이라면 비리의 사슬 구조를 차단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에 대한 금융서비스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개혁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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