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라면시장 점유율이 70%에 이르는 농심이 라면 가격을 평균 6.2% 올렸다. 이에 따라 삼양식품, 오뚜기 등 다른 라면회사들도 가격인상 검토에 착수했다. 하지만 인상 시기와 폭은 업체마다 조금씩 다를 것으로 보인다.
25일 농심은 주요 원료 가격과 제조 및 물류 비용 상승으로 라면류 제품 가격을 평균 50원(6.2%) 인상한다고 밝혔다. 국내 대표 라면인 신라면이 26일부터 730원에서 780원으로 6.8% 인상되는 것을 비롯해 안성탕면 700원(7.7%), 너구리 850원(6.3%), 짜파게티 900원(5.9%) 등으로 권장소비자가격이 조정된다. 26일 출고 되는 제품부터 새로운 가격이 적용되지만 기존 권장소비자가격이 찍힌 제품은 그대로 판매된다.
농심 관계자는 “생활물가를 감안해 원가 인상분의 30%정도만 반영한 것”이라며 “근 4년간 인상이 없었고 지난해에는 주요 제품 가격을 평균 4.5%나 인하해 원가 압박이 심했다”고 인상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올 3ㆍ4분기 농심의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0%줄어들었다. 특히 최근 하얀국물 라면의 등장으로 시장의 주도권마저 후발주자에게 내주게 되는 등 가격 인상 압박 요인이 적지 않았다.
농심은 이번 가격 인상 조치가 공정거래위원회 등 물가 당국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을까 우려하는 모습이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가격을 내렸기 때문에 이번 가격 인상으로 신라면의 경우 4년 전보다 30원 올랐고, 안성탕면은 4년 전 가격이 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내부적으로 가격 인상을 저울질하던 다른 라면 업체들도 농심의 가격 인상을 계기로
구체적인 안 마련에 들어갔다. 라면시장 2위 업체인 삼양식품은 올 연말까지는 기존 가격을 고수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양식품은 나가사끼짬뽕(권장소비자가격 1,000원)이 큰 인기를 얻고 있어 상대적으로 농심에 비해 서둘러 인상에 나설 필요성이 적은 상황이다. 특히 모처럼 잡은 시장주도권을‘서민 물가에 기여하는 기업’이라는 이미지로 살려 나가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