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은행과 강원은행은 30일 오전 각행 본점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계약을 승인했다.이에 따라 총자산 60조5,923억원에 자기자본 3조8,809억원, 국제결제은행(BIS)자기자본비율 11.63%인 합병은행이 오는 9월 13일 정식 출범하게 된다.
합병은행인 조흥은행은 합병비율에 따라 강원은행 주주에게 강원은행 주식 9.587주에 1주의 조흥은행 주식을 배정한다.
합병반대 의사표시를 한 주주들은 승인주총후 10일이내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야 하며 매수청구가격은 조흥은행은 7,448원, 강원은행은 1,252원이다.
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농특세 문제는 양측이 협력해 대처하되 납부쪽으로 결론이 날 경우 현대그룹에서 책임지기로 합의했다.
신경립기자KLSI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