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변호사·의사·예식장 등 고강도 세무조사

정부가 변호사ㆍ의사ㆍ예식장ㆍ학원 등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를 이르면 이달 중 실시한다. 중산층 '넥타이부대' 쥐어짜기로 논란을 빚었던 올해 세법개정안으로 변호사 등 전문직과 수입이 좋은 자영업자가 유탄을 맞은 셈이다.

15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종합소득신고 분석이 조만간 마무리되는 대로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일제 세무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국세청은 지난 2008년 이후 세금신고 내역을 분석해 탈루혐의가 있는 고소득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여왔다. 지난해에는 598명이 적발돼 3,709억원을 추징했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올해는 예년과 비교해 조사강도가 달라진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특히 현금거래를 일삼는 성형외과 의사나 변호사 등 전문직이 주요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도 1~2개 추가해 세금부과 대상을 넓히는 방안을 정부는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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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이 밖에 오는 11월부터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거래 정보를 탈세자나 체납자 적발에 이용해 세수를 늘릴 방침이다. 그동안 FIU 정보는 조세ㆍ관세범칙 조사와 세무조사 목적에만 사용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2,000만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CTR)도 탈루혐의 확인조사에 이용될 수 있다.

서일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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