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는 최근 우수자원봉사자에게 공공시설 이용에 대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의 각 공공시설별 조례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울산시가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가운데 자원봉사 활동시간이 누적 80시간 이상이면 북구 지역 내 공공시설 이용 시 20~50%까지 할인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평생교육강좌 수강, 문화의 집, 공영주차장, 체육시설 등 이용 시 자원봉사자증을 제시하면 20% 할인받을 수 있고 북구청 부설 주차장에서는 요금의 5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