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수원시 서둔동주민, 선거구 획정 헌법소원 탄원서 제출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주민들이 24일 헌법재판소를 방문,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판결을 조속히 내려줄 것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서둔동은 권선구가 생활권이나 국회가 2012년 19대 총선을 앞두고 권선구 인구가 상한을 초과하자 팔달구 선거구에 끼워 넣는 바람에 국회의원 선거는 물론 도의원 선거구마저 팔달구로 편입된 지역이다.


김만봉씨 등 서둔동 주민대표들은 5,000여명이 서명한 탄원서에서 “서둔동 주민을 보호하고 대변해줄 국회의원은 팔달구가 아닌 권선구 국회의원”이라며 “서수원권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서둔동을 행정구역이 다른 팔달구로 편입시키는 국회의 선거구 획정은 헌법에 보장된 선거권을 침해한 것은 물론 주민정서와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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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2012년부터 신청한 헌법소원 청구가 2년이 다 되도록 판결 나지 않아 국회의원 선거에 이어 광역의원 선거구마저 팔달구에 편입되는 불합리한 일이 이어지고 있다”며 “2016년에 치러질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제대로 된 선거구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판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주민들은 서둔동을 권선구 선거구에서 팔달구 선거구에 편입시키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의 무효를 주장하며 2012년 2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바 있다.

또 국회가 지난 2월 6·4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당시 서둔동의 경기도의원 선거구를 국회의원 선거구 기준에 맞춰 팔달구 선거구로 조정하자 역시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했다.

하지만 두 차례에 걸친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은 아직 판결이 나지 않아 30일 시행되는 7·30 재보궐 선거에서 서둔동 주민들은 팔달구 선거구에서 투표해야 한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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