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유통업 거래 공정화법은 과잉규제"

백화점등 업계 강력 반발

백화점ㆍ대형마트ㆍTV홈쇼핑 등의 납품ㆍ입점업체에 대한 횡포를 막기 위한 법률제정이 의원입법으로 추진되는 데 대해 유통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백화점협회와 한국온라인쇼핑협회ㆍ한국체인스토어협회ㆍ한국편의점협회ㆍ한국TV홈쇼핑협회 등 유통업계 5개 단체는 25일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제정에 반대하는 청원서를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사철(한나라당), 박선숙(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달 7일 해당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로 넘겨진 상태다. 이들 5개 단체는 청원서에서 "이는 마치 시민에게 절도범 누명을 씌운 다음 누명을 벗으려면 시민이 스스로 무죄를 입증하라는 것과 같다"면서 "어느 법률도 업계 전체에 이와 같이 입증을 명하는 경우는 없다"고 반박했다. 이들 단체는 또 "현재 상태로도 공정위는 관련업체의 거래서류, 전산 시스템 등을 마음껏 조사할 수 있는데 (법이 제정되면) 행정편의적 입법으로 과잉규제가 남발될 수 있다"면서 "이 법안의 혜택을 보는 것은 국민이 아니라 공정위가 아닌지 냉정히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법안은 제보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유통업체가 입증하도록 책임을 지웠으며 협력업체와의 모든 거래행위 계약서 작성 이후 5년 보관, 정당한 이유 없는 상품대금 감액 금지, 상품 부당반품 금지, 판촉비 전가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백화점 업계는 최근 동반성장 관련 판매수수료 인하 압박에 이어 규제입법이 의원입법으로 통과될 움직임을 보이자 바짝 긴장하고 있다. 유통업계의 한 관계자는 "유통발전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법안"이라고 폄하하며 "법적 문제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법률화하지 않게끔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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