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자본금 빌려주면 사례" 11억 뜯은 일당 검거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재훈 부장검사)는 법인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을 빌려주면 사례비를 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67ㆍ수감 중)씨와 서모(38ㆍ별건 구속)씨를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공범 11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11년 3월 수원시 권선동에서 이모씨에게 "법인 설립 신고에 필요한 3억원짜리 주금 납입 잔고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돈을 하루만 입금해주면 사례비 300만원을 주겠다"고 말해 이씨로부터 3억원을 받는 등 2009년 12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총 4명에게서 11억5,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소액 자본금으로 회사를 세울 수 있으며 설립 신고를 위해서는 자본금에 관한 은행의 잔고증명서가 필요하다는 점을 악용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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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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