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11년 3월 수원시 권선동에서 이모씨에게 "법인 설립 신고에 필요한 3억원짜리 주금 납입 잔고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돈을 하루만 입금해주면 사례비 300만원을 주겠다"고 말해 이씨로부터 3억원을 받는 등 2009년 12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총 4명에게서 11억5,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소액 자본금으로 회사를 세울 수 있으며 설립 신고를 위해서는 자본금에 관한 은행의 잔고증명서가 필요하다는 점을 악용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