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캐디,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노동자도 앞으로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8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상법)을 오는 2월 상정해 통과시키는 것을 약속하고 (이를 조건으로) 크루즈법(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마리나법(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오늘 소위를 통과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산재 적용제외신청만 있으면 바로 제외되지만 특수형태업무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률 제고를 위해 산재보험 적용제외사유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사유로 제한하기로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