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5일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높이기 위해 이런 내용의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표준약관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일원화해 고객이 가지급금을 청구하면 보험사가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보험금 가지급금 제도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다고 안내할 때 가지급금 제도의 신청·지급 절차도 함께 알리기로 했다.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대출의 상환일자를 고객이 바꿀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소비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방식으로 상환일자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되 변경 후 1년 내 재변경을 금지하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