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이번 판결로 인해 퇴출은행 직원들의 「퇴출 부당」주장은 더욱 힘을 얻게 됐으며 퇴출은행의 소액주주들이 연대해 감자무효청구 소송까지 제출할 예정이어서 금융구조조정이 본격적인 법정다툼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1일 금융계에 따르면 대동·동남·동화·경기·충청 등 5개 퇴출은행 직원들은 주주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친 퇴출 결정이 위헌소지가 있다며 이달 말께 법원에 주식소각결정무효청구 소송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를 위해 5개 은행의 주주들로부터 연대서명을 받는 「100만 주주 연대서명운동」도 전개할 방침이다. 임병권 동남은행 원상회복투쟁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위헌소지가 많은 퇴출 결정으로 5개 은행 소액주주들이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입었다』며 『연대서명을 받아 무효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특히 제일·서울은행에 대해서는 막대한 규모의 공적자금을 투입하면서 이들 5개 은행에는 퇴출결정을 내린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퇴출대상 선정에 명확한 기준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또 지난달 31일 서울지법에 주택은행을 상대로 고용승계이행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별도로 전국금융노동조합연맹(금융노련)은 수많은 금융기관 퇴출이 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간의 정책적 협의에서 사실상 결정됐고 이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며 다음달께 IMF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낼 방침이다.
이밖에 동남·대동·동화은행은 지남해 9월 18일 행정법원에 자산-부채이전(P&A)명령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경기은행도 지난해 말 은행업무정지 등 처분의 무효확인청구 소송을 제출해 계류 중이며 충청은행은 지난 3월 말 대전지법에 국가배상신청 소송을 제기했다가 기각됐으나 곧 항소할 예정이다.
금융계 관계자는 『이번 대한생명에 대한 법원결정으로 인해 앞으로 금융기관퇴출의 부당성을 제기하는 소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상복기자SBHA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