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은 다음달 15일부터 승차율이 낮은 열차의 경우 50%까지 파격 할인하고 승차율에 따라 15% 또는 30% 할인해준다고 11일 밝혔다.
이 상품은 KTX를 대상으로 미리 예약하고 스마트폰, SMS, 홈티켓으로 구입하는 경우에 이용이 가능하며 열차별 할인율과 좌석수는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다.
코레일은 또한 그동안 직원이 75인 이상인 법인만 가입할 수 있었던 철도이용계약수송 제도를 변경해 직원 수와 관계없이 적용 대상을 모든 법인으로 확대해 규모가 작은 기업까지 할인 혜택의 기회를 부여한다. 다만 적용대상 범위가 넓어진 대신 할인율은 10%로 조정된다.
3인 이상 여행객이 주로 이용하던 KTX동반석은 KTX가족석으로 바뀌고 할인율도 37.5%에서 40%로 상향조정된다.
KTX가족석은 11월부터 판매예정인 가족패스 이용객들에게 우선 예약권을 제공하며, 가족패스 이용객에게 제공 후 남은 가족석은 가족패스가 없는 일반고객(15%할인)도 구입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셀프티켓(자동발매기, 스마트폰, SMS, 모바일, 홈티켓)으로 구매하는 이용자들에게 적용되던 1~2%의 일괄 할인율이 10%의 할인 쿠폰을 추첨에 의해 제공하는 방식으로 변경되며 항공사나 카드사에 비해 높은 적립률(5%)을 적용하고 있는 코레일멤버십 포인트제도를 내년부터 이용실적에 따른 할인쿠폰 제공 방식으로 변경한다.
김복환 코레일 여객본부장은 “할인상품의 할인율이 높은 점이 부정사용의 한 원인이 되기도 했다”며 “지불액 이상으로 승차권을 구입할 수 있는 선불할인, 장기 출퇴근 고객을 위한 장기정기권 등 보다 합리적인 상품도 시스템 구축 일정 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