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법연대 “내란음모 사건, 무죄추정주의 실종”

사법정의국민연대(사법연대) 등 10여 개 시민사회단체는 23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내란음모 혐의를 적용한 것은 ‘종북몰이’”라며 “이 의원에 대한 마녀사냥이 정상적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고 무죄추정주의도 실종된 상태”라고 주장했다.

사법연대 등은 “검찰이 국정원 사건을 수사하는 시기에 조선일보가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생활을 폭로하면서 채 총장의 사퇴를 초래했다”며 “폭로 내용의 사실 관계를 떠나 시기적으로 언론으로서의 사명을 갖고 보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사법연대는 또 전직 국정원 직원 A씨 부부가 2010년 이헌수 국정원 기조실장의 진술 등으로 억울한 죄를 뒤집어썼다며 이 실장에 대한 국정원 차원의 감사를 요구했다.


이들은 “A씨 부부가 이 실장 지인의 화장품업체에 투자했다가 투자금을 환수 받았는데 이후 업체 대표가 A씨 부부를 공갈협박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며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이 실장의 거짓 진술이 인정돼 A씨 부인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이들은 A씨 부부가 이 실장을 모해위증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소한 상태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 측은 “과거 재판 과정에서 이 실장이 위증을 했다는 A씨 부부의 주장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현재 이 실장 고소건에 대한 1차 조사가 끝났으며 검찰이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며 “A씨 부부가 계속 억지 주장을 펼친다면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미디어부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