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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층 이상 건물 피난안전구역 설치 의무화

내년 3월부터 30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은 피난안전구역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고, 외벽 마감재는 불에 타지 않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종전에는 피난안전구역 설치 의무대상이 50층 이상의 초고층 건물로 국한됐지만 지난해 부산 오피스텔 화재 사건을 계기로 이번에 30층 이상으로 강화했다. 외벽 마감재 역시 불연재를 사용하도록 해 외벽을 통한 화재 확산 가능성을 차단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11층 이상의 건축물에는 유사시에 소방차 진입이 가능하도록 대지 내 통로 확보를 의무화하고 경사지붕인 건축물의 경우에도 대피가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옥상광장의 피난 기준을 강화했다. 국토부는 건축법 개정안 시행시기에 맞춰 내년 3월17일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건축물부터 새 규정을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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