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3~5세 유아 대상 영어학원(영어유치원)이 유치원 형태로 운영되면 당국이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하고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아를 모집해 사실상 유치원 형태로 운영하는 자에 대해 시설의 폐쇄를 명하도록 하고 벌칙을 부과한다'는 조항(47∙49조)을 신설했다.
전국에 270여곳이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진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모두 일반학원으로 등록돼 있어 정부가 고시한 유치원 교육과정을 가르칠 수 없다.
교과부는 "사실상 유치원으로 운영되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 놀이학교 등을 이용하는 유아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시설∙설비 기준 등을 갖춰 관할청의 인가를 받는 기관만 유치원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유사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교육청의 지도∙감독을 받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