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원 연금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더 이상의 악의적 유포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7월초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날부터 보름 간 해당 악성 글 작성자들에게 자진삭제를 유도하는 등 유예 기간을 두겠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강경 대응 방침은 2013년 7월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개정으로 의원 연금 대상자가 대폭 축소됐음에도 불구, “65세가 넘으면 죽을 때까지 한달에 12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식의 허위사실이 계속 유포되고 있어서다. 이밖에 “국회의원 연금 지급을 위한 재원은 독도지킴 관련 예산안 168억원을 취소해 마련한 것”이라는 등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퍼져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는 앞서 관련법 개정을 통해 19대 국회의원부터는 선수와 관계 없이 연로회원 지원금 대상에서 전면 배제했다. 또 기존 수급자 중 의원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이상인 경우, 제명 또는 유죄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 등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해 대상자를 대폭 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