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 조치 지원대상은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경유자동차 중 총 중량 3.5톤 미만의 5년 이상 차량과 총중량 3.5톤 이상이며 차령 2년 이상 중 매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차량, 경기도에서 저공해 조치 의무화 대상으로 분류하는 2.5톤 이상 차령 7년 이상의 차량이다.
해당 차량은 저감장치 부착, LPG엔진개조, 조기폐차 등 저공해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3년간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와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되고, LPG엔진개조 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이 영구 면제된다.
저감장치 부착과 LPG엔진개조를 원하는 차량소유자는 차량에 적합한 장치를 선택 후 저감장치 및 LPG엔진 제작사를 통해 저공해 조치를 할 수 있다.